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시 인접 시․군의 의미
질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보면 인접 시․군의 정의가 “공사 현장 및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 지역” 으로 되어 있는데 인접 시․군의 범위를 타도의 군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구역상 납품장소의 도내로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지?
답변
○ 인접 시 군은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을 말하므로, 도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하여 있다면 수의계약 운영요령 상의인접 시 군에 해당될 것입니다(질의회신)
○ 따라서, 위 내용에 의하여 인접 시․군을 인근 지역으로 확대 해석하여 인접 시․군이 아닌 인근지역까지 제한하면 아니되며, 시․군 또는 인접 시․군으로 제한하여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북도내(광역)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도내로도 경쟁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범위를 전국으로 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사례 지역제한의 경우 시․군을 잘못 제한하여 민원 발생 사례
► 고창군 소재 학교의 물품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의 경우 견적제출(참가)자격을 ‘고창군, 부안군, 김제시’ 소재업체로 제한
⇒ 김제시는 고창군의 인접 시․군이 아니므로 시․군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창군 또는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부안, 정읍 중 일부만 가능) 중에서 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