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편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함
국민연금만 신고 안하면 4대 보험 자료 연계로, 나중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도 있음
예,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각 기관 간 전산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보험료가 소급되어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61세(~65세) 이후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성실히 납부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대 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공제하나요?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 제외한 소득월액의 9%, 건강보험은 7.09%(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 제외한 보수월액 기준 실업급여는 1.8%(고용안정사업 등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
개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험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9%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99%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보험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는 0.8%를 부담하고, 사업주의 부담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27%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에 합산·고지됩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생략
그 외의 경우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총액을 내방, 우편, 팩스, EDI, 인터넷, QR 웹팩스, 모바일 등으로
신고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공단에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신고하게 되는 소득총액은 전년도 1개월 이상 근로한 사업장가입자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소득총액입니다.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받은 소득총액)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결정을 하고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므로, 사업장에서는 공단으로부터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매년 5월까지 공단에 소득총액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총액 신고방법
서면신고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소득총액 신고서에 기재ㆍ날인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
EDI 신고 : EDI 종합민원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장에서 직접 신고
인터넷 신고 : 신고대상 100인 이하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로도 신청 가능
(단,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요)
QR웹팩스 신고 : QR코드를 활용한 웹팩스 신고(QR : Quick Response)
모바일 신고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후 신고 가능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시 비과세 소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일부 수당, 식대, 연구보조금 등은 비과세 소득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연금보험료로 고지됩니다. 이 중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민연금법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직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선원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의사 등 포함)이 받는 20만원 이내의 승선 수당
광산근로자가 지급 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간 포함)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방송ㆍ통신ㆍ일간신문 등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기자(상시 고용된 논설위원, 만화가 포함)가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에 한함), 사망일시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 등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비과세 소득 중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국민연금법상 소득으로 인정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두 군데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함
두 곳의 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 이상 또는 미만인지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예,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각각의 사업장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530,000원, 2022.7.~2023.6.)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90,000원/본인 납부금액 45,000원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 180,000원/본인 납부금액 90,000원
둘째,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5,530,000원, 2022.7.~2023.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320만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480만원일 때,
A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320/(320+480)×553만원=2,212천원으로 연금보험료는 199,080원(본인 납부금액 99,540원)이고,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480/(320+480)×553만원=3,318천원으로 연금보험료 298,620원(본인 납부금액 149,310원)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이면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어 내고, 상한액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 부터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
비상임이사는 2010년 9월 1일 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발생 유무에 따라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년 6월 7일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비상임 이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신고서 및 이사회회의록·정관 등으로 무보수를 입증하고, 비상임이사는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서류를 자격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가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유지되면서, 국민연금만 무보수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엔 기존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하는 금액만 납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두 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따로 사업자등록(개인사업)을 내고 그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자등록만 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의 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2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고 각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질문 40>를 참고하면 됩니다.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 달 15일까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로도 가능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용 공동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 공동인증서도 가능)가 있으시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필요시)
출산 전·후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산전·후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부예외 가능
출산 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중 출산을 위해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납부예외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게 되어 90일 동안 납부예외가 인정되고,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 동안만 휴가급여를 받게 되므로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대상
우리나라 국민과 마찬가지로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가입대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상호주의 원칙 및 사회보장협장이나 조약에 따라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을 참고하십시오.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제외
-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22개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외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외국인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타 국가의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 단시간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
-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
-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 대상
※ 2023년 1월 현재,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소득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이며 이후 변동가능
사업장가입자의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2015. 7. 29. 국민연금법 시행)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단, 공적연금연계 신청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당연가입대상이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제외 가능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대상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가입대상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며 연금보험료는 본인 4.5%, 사용자가 4.5% 부담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됩니다.
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 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나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고,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