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편

알기 쉬운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편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1일 입사자는 해당 월부터, 1일이 아닌 날짜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납부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1일 입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월부터 납부 가능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입사일이 1일이거나 직원이 입사 월부터 납부를 원하는 경우는 해당 월부터 납부)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 부터 적용)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부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월 단위로 부과하고 나중에 받게 될 급여도 월 단위로 지급

예,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의 4.5%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 1월 1일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연금보험료는 9만 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 5천 원이 공제됩니다.

이 때 근무 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국민연금 급여 지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입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일에 사망한 경우 3일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에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입사일이 초일이 아닐 경우에는 입사한 달이 아닌 다음 달부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소득금액에 미포함
인센티브는 소득에 포함, 다음 해 소득총액 신고 시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상여금)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 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에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 해 소득총액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에 저임금 근로자(월 소득 230만 원 미만)가 근무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사용자 제외)는 연금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근로자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 180,000원이며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90,000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연금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게 되어 각각 18,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소득이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소득기준] 종합소득 연간 합이 4,300만원 이상

보험료 지원은 별도로 현금 지원이 아니며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만큼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미납(과소납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여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납부를 안 한 경우 제가 내야 하나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음
근로자 보험료 개별납부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음

아닙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납부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납부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보험료 징수 효율화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별납부 관련 미납내역 확인은 국민연금공단(1355, 유료), 납부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료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 위주로 압류 등의 체납처분 실시
체납은 전체 기금 안정과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해할 수 있음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자를 더욱 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전체 기금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징수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1월 1일 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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