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국민연금 지급편
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남편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일시금으로 수령
예, 부인이 사망했을 경우 부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남편도 아래의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요건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유족연금 수급요건 중 ③,④의 경우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 (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출생연도에 따라 60세까지 상향 조정)부터는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또한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2016년 11월 29일 이전은 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으로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연령도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조정(2013년 1월 1일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 건부터 적용되며 1953~1956년생은 56세, 1957~1960년생은 57세, 1961~1964년생은 58세, 1965~1968년생은 59세, 1969년생 이후는 60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있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별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인정
- 7. 23. 전에는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편은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개정법 시행일(2007년 7월 23일)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이 또는 장애와 상관없이 부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에게 지급
배우자,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 등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 대상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법 제73조)
배우자
자녀(25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20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
사망 후 최초 3년간, 55세(~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
최초 3년간 유족연금 지급 후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2,861,091원(2023년 기준) 초과하면 55세(~60세)까지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사망한 분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최초 3년 동안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3년 이후부터 55세(~60세)가 될 때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얼마 전 재혼하셨는데 제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때에 법 제73조의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을 변경 취득할 수 있음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당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재혼·사망으로 소멸된 때에도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단,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지 않았을 것)
유족연금은 법 제73조의 유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만 지급되나,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망 당시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가 수급권을 변경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된 때에 자녀에게 수급권 소멸사유가없고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3자의 행위로 사망하여 손해배상금 수령시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114조)
이는 동일한 사유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어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 시 사망원인, 제3자 가해유무, 손해배상금 수령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절반만 지급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으로 중복지급 제한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물론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하여 급여가 중복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