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석유가스 판매소알아보기
약화석유가스 판매소 용어 설명
1.1.1.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저장능력 10톤 이하의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1.1.2. 여기서, 소형저장탱크는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1.1.3.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