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HWP,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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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신고인성명소속직위(직급)
 
거래자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
연락처 
 
거래상대방성명 소속연락처[ ] 개인 [ ] 법인[ ] 단체 [ ]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거래원인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거래대상
거래금액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계약사항
거래금액거래원인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서식 작성방법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②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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