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정비구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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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정비구역 용어 설명

1.1.1. 문화재청장이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구역


1.1.2.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다음 각 행위를 할 수 없다.
1.1.2.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이축 및 용도변경
1.1.2.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1.1.2.3.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또는 토석류를 채취하거나 쌓아놓는 행위
1.1.2.4. 도로의 신설ㆍ확장 및 포장
1.1.2.5. 그 밖에 정비구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1.1.3.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등록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위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1.1.4. 또한 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관계법령

ㆍ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6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ㆍ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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