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개발구역 알아보기
역세권개발구역 용어 설명
1.1.1.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1.2. 역세권개발구역은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며,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1.2.1.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1.1.2.2.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ㆍ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1.1.2.3.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1.1.2.4.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1.1.2.5.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