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정취지> 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6)

종 전개 정
▢교육비 특별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추 가>
      (좌 동)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적용시기>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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