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개정취지>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6)

종 전개 정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ㅇ(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ㅇ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단서 신설>–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
ㅇ (적용기한) ’23.12.31.ㅇ ’24.12.31.

<적용시기>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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