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유출저감시설 알아보기
우수유출저감시설 용어 설명
1.1.1.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을 말한다.
1.1.2.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1.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4.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