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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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 용어 설명

1.1.1.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허가(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1.1.2. 여기서,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으로서 제조소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1.1.3. 위험물 제조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ㆍ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6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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