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지정문화재구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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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지정문화재구역 용어 설명

1.1.1. 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데,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중요문화재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임시지정된 구역을 임시지정문화재구역이라고 한다.


1.1.2.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보·보물, 사적·명승·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하며, 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임시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32조, 제47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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