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벌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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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용어 설명

1.1.1.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 또는 그 집단을 베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1.1.2. 산림 안에서 입목(立木)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1.1.3.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명승지ㆍ유적지ㆍ휴양지ㆍ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입목벌채가 금지된다.


1.1.4.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벌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1.4.1.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포함)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1.1.4.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1.1.4.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그 밖에 경미한 벌채를 하는 경우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42조,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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