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방법

입찰 공고방법

질의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려 하는데, 입찰 공고시 나라장터(G2B)가 아닌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해도 되는지?

답변

지방계약법 제10조에 따라 물품․공사․용역 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제33조에 따라 <아래>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야 하는 바,

행정자치부장관 지정 정보처리장치

따라서, 물품․용역․공사 계약에 따른 수의견적제출 안내 또는 입찰 공고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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