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예정가격의 효력 여부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용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일부 참가하여 산정된 예정가격이 효력이 있는 지?
- 효력이 없는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정 “5”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 제22조에 따라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 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와 관련하여 예정가격 작성 시 복수예비가격 추첨은 입찰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한 자가 추첨하게 하는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결정된 예정가격도 효력이 있는 바,
- 해당 입찰에서 결정된 예정가격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