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D라고 불리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관련 법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제2항)에 근거하면 점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표 양식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표 내용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 | |||||
| 장비정보 | 제조사 : 제품명 또는 모델명 : 제조번호 : 제조 연월일 : | ||||
| 장비유지기간 | 장비구매일자 : 년 월 일본체유효사용가능기한 : 년 월 일 교체예정일자 : 년 월 일 | ||||
| 설치위치 | |||||
| 연번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
| 이상있음 | 이상없음 | ||||
| 1 | 본체 작동 상태 확인 | ||||
| ① 본체 작동 상태 확인(전원 표시 상태등 점멸) | |||||
| ② 환자 부착용 패드 유무 | |||||
| ⦁패드 교체 예정일자 : 년 월 일 | |||||
| ③ 건전지 충전 상태 | |||||
| ⦁건전지 교체 예정일자 : 년 월 일 | |||||
| 2 | 보관함 상태 | ||||
| ① 도난경보장치 작동 여부 | |||||
| ② 보관함 각종 안내문구상태 | |||||
| ③ 비상연락망 표시 여부 | |||||
| ④ 심폐소생술 방법 안내책자 여부 | |||||
| ⑤ 환자부착용 패드 및 건전지 유효기간 표시 여부 | |||||
| 3 |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안내 표시 | ||||
| ① 기관(건물) 입구 안내 표지 | |||||
| ② 기관내 설치 위치 및 방향 표지 | |||||
| 4 | 관리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 ||||
| 5 | 관리자 변경사항 | 있음 | 없음 | ||
| ① 관리자 이름 : 관리자 전화번호(비상연락처) : 010- – | |||||
| 6 | 장비 사용 가능 시간 | ||||
| ① 24시간 이용 가능 | ② 24시간 사용 불가 | ||||
| 점검일 : 년 월 일 점검자 : (서명) | |||||
주요 참고사항
| 구 분 | 내 용 |
| 본체 작동 상태 확인 | ‧ 자동심장충격기(AED) 본체에 대한 점검상태 이력 확인 ‧ 5가지 항목 ‘전원표시 상태등 점멸여부, 패드 유‧무 및 유효기간, 배터리 충전 상태 및 교체 예정일자’로 구성 |
| 보관함 상태 | ‧ 보관함 상태 및 작동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력 확인‧ 5가지 항목 ‘도난경보장치 작동, 안내문구상태, 비상연락망 표시여부, 심폐소생술 안내책자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표시여부’로 구성 |
| 자동제세동기 위치안내 표시 | ‧ AED 설치 위치 안내 표시에 대한 점검이력 확인‧ 2가지 항목 ‘기관(건물)입구 안내 및 기관내 설치위치 및 방향 표지’로 구성 |
| 관리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 ‧ AED 관리서류의 작성 및 비치에 대한 점검이력 확인 |
| 관리자 변경 사항 | ‧ 기존 등록된 관리자 중 변경, 신규 관리책임자 추가는 새올행정시스템 연계정보를 통해서만 가능함 |
| 점검(교체) 여부 확인 | ‧ 자동심장충격기(AED) 본체 및 장비 부품 점검 및 교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확인 |
| 장비 설치 위치 확인 | ‧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위치 좌표 수정/확인 가능 ※ 설치 또는 양도(양수), 이전 장비: 좌표 수정> “외부표출 하시겠습니까?”> “확인” 응답>외부 표출 ※ 구비의무기관의 경우 필수 표출됨. 다만, 점검(교체) 혹은 배터리 유효기간 초과 시 외부표출 제한됨. |
| 장비 사용 가능시간 확인 | ‧ 설치기관의 운영시간, 즉 장비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한 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