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지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1.2. 자연장지는 설치와 관리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은 설치가 금지된다.
1.1.2.1. 공설자연장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자연장지
1.1.2.2. 사설자연장지: 개인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묘지
1.1.2.2.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면적이 100㎡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1.1.2.2.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1.1.2.2.3. 법인등자연장지: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1.1.3. 공설자연장지와 법인등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자연장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장사시설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ㆍ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6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