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1.1.2.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1.1.3.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1.3.1. 주거지형: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1.1.3.2. 중심지형: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1.1.3.3.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1.1.4.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1.1.4.1.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1.1.4.2.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1.1.4.3.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1.1.4.4.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1.1.4.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ㆍ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5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