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석유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1.1.2.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석유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3. 주유소(석유판매소)는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