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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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1.2.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 주택계정은 주로 국민주택채권 조성자금, 입주자저축 조성자금, 복권수익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귀속분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1.3. 또 도시계정은 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1.4. 한편, 주택계정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1.4.1. 국민주택의 건설 및 이를 위한 대지조성사업,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구입·임차·개량·리모델링, 준주택의 건설·구입·임차·개량, 공업화주택의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우선매입비용,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자금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1.1.4.2.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유동화전문회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출자ㆍ출연ㆍ융자
1.1.4.3.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등의 매입
1.1.4.4.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1.1.4.5.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1.1.4.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1.4.7.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1.1.4.8.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등


1.1.5. 또 도시계정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1.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빈집·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시설, 도로·공원·주차장, 학교·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청사 등 설치비용의 융자
1.1.5.2. 도시재생사업 비용,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을 위한 건축물 건축비용(토지매입에 필요한 비용 포함), 산업단지 재생사업 비용에 대한 출자·투자·융자, 도시재생활성화 목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자· 융자
1.1.5.3.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관련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②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투자회사 발행증권의 매입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1.5.4.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1.5.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1.1.5.6.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

관계법령

ㆍ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내지 제5조, 제9조, 제10조
ㆍ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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