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입찰시 입찰참가자격

질의사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답변

○ 판로지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 또는 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및 입찰 참가자격은, <아래 참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자격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확인을 받은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해당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자(1천만 원 이상의 경우)
기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입찰 참여요건(허가, 인가, 면허 등 자격요건 등)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의계약(1인 견적 및 2인 이상 수의견적제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입찰(수의견적) 참가자격 확인요령
확인방법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자 확인 : 중소기업확인서 소지자
직접생산확인 : 해당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서 소지자
☞ 중소기업자 및 직접생산 확인요령 : 도교육청 홈페이지/재무과/과자료실/210번 참조

▣ 입찰(수의견적) 공고문(예시) :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서(세부품명 : OOO, 개찰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