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시 낙찰자 결정

질의사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인쇄물(기초금액 3천만원)을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가 입찰 또는 수의견적 제출인 낙찰하한율 87.745%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답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 제조(구매) 입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의거「중소기업자간 경 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하 한율 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중소기업 공공구매망/법령정보 참조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위 세부기준 이외의 방법(희망수량입찰, 2단계 입찰,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인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 등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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