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1.1.2.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된 것이다.
1.1.3.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1.3.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1.1.3.2.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1.1.3.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ㆍ보험업 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8조의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제3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