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시 제한기준 요건
질의
입찰 시 전북도내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지역제한 하려 하는데 입찰참가자격 판단은 사업장 주소지로 하는지 제한기준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지역제한입찰을 하는 경우 주된 영업소가 당해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 바,
○ 이 경우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은, <아래 참조>
▣ 지역제한 시 제한기준
- 입찰참가자격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투찰하는 날)까지, 낙
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라북도에 있어야 함.
- 주된영업소의 판단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사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
가․면허․신고 등 관련서류상 사업장 소재지
v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개찰 결과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시 낙찰자의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주소)를 확인하여 주소 이전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