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과10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6항 전단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