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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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1.1.2. 철도는 다음과 같이 고속철도, 도시철도, 일반철도로 구분한다.
1.1.2.1. 고속철도: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1.1.2.2. 도시철도: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1.1.2.3. 일반철도: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1.1.3. 철도 중 철도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운수시설에 해당한다.


1.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철도를 철도, 도시철도 및 한국철도시설공단ㆍ한국철도공사의 사업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철도는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에 해당하고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5. 철도시설인 철도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
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ㆍ 「도시철도법」 제2조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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