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높이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높이를 말하며, 건축물은 지정된 높이를 넘어 건축할 수 없다.
1.1.2.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층수와 병행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수용기능, 구조, 미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정한다.
1.1.3.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과 같이 최고높이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1.1.3.1. 도로에 접한 벽면의 높이와 폭이 이루는 비율이 적절하게 형성되고 균형을 이루어 건축물 높이에 균일성을 주고자 하는 경우
1.1.3.2. 이면도로(裏面道路) 또는 주거지의 경계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이면도로에 과부하를 주거나 주거환경에 침해를 주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1.1.3.3. 문화재 주변,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경계 등과 같이 개발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전이부분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
ㆍ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