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보전대책지역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양환경보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2. 토양보전대책지역은 토양오염물질의 사용량증가와 폐기물매립지, 산업시설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의한 토양오염의 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금속광산지역 등의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토양오염의 사전예방 및 토양보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1.1.3.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1.3.1.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1.1.3.2. 대책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대책지역으로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1.1.4. 다만,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1.4.1. 재배작물 중 오염물질함량이 「식품위생법」 에 의한 중금속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면적이 1만㎡ 이상인 농경지
1.1.4.2. 중금속ㆍ유류 등 토양오염물질에 의하여 토양ㆍ지하수 등이 복합적으로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환경상의 위해가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지역
관계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