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특별관리구역

특별관리구역

용어 설명

1.1.1.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확보를 위하여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1.1.1.1.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지역
1.1.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기록관이 입지한 지역
1.1.1.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국립수목원이 입지한 지역
1.1.1.4.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입지한 지역
1.1.1.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지역
1.1.1.6. 그 밖에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관계법령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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