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
용어 설명
1.1.1.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2.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에 대하여 그 제한의 대상ㆍ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1.1.2.1.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1.2.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1.2.3.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관계법령
ㆍ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