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어] 폐기물감량화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용어 설명

1.1.1.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1.1.2. 「폐기물관리법」 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1.1.2.1. 공정개선시설: 물질정제, 물질대체에 의한 원료 변경과 해당 제조공정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의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시설
1.1.2.2. 폐기물재이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해당 공정의 원료 또는 부원료로 재사용하거나 다른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
1.1.2.3. 폐기물재활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시설과 연속선상에 설치하는 재활용시설 중 다음의 시설
1.1.2.3.1.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등의 중간가공시설
1.1.2.3.2. 재활용제품을 제조ㆍ가공ㆍ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시설
1.1.2.3.3.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ㆍ장비ㆍ설비
1.1.2.3.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장비
1.1.2.4. 그 밖의 폐기물감량화시설: 사업장폐기물의 발생과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1.1.3. 폐기물감량화시설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1.1.4. 폐기물감량화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
1.1.5.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폐기물감량화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함), 일반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ㆍ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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