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용어 설명
1.1.1.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1.1.2. 항만은 「항만법」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법제정 취지에 맞게 정의와 분류 등에서 차이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인ㆍ허가 등의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 입지ㆍ결정기준,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1.1.3. 「항만법」 에 의한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서,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한다.
1.1.3.1. 무역항: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세분할 수 있다.
1.1.3.1.1. 국가관리항: 국내외 육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으로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
1.1.3.1.2. 지방관리항: 지역별 육ㆍ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
1.1.3.2. 연안항: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1.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항만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항만은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1.1.4.1. 「항만법」 에 따른 항만시설
1.1.4.2. 「어촌ㆍ어항법」 에 따른 어항시설
1.1.4.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관계법령
- 항만법」 제2조, 제3조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