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기준
해양환경기준 용어 설명
1.1.1.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양환경상의 수준을 말한다.
1.1.2.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해양환경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은 후 해역별ㆍ용도별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또 시ㆍ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양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역해양환경기준을 설정ㆍ변경할 수 있다.
1.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에 관계되는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해양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1.3.1. 해양오염 원인의 제거 또는 해양오염의 최소화
1.1.3.2. 해양생태계 훼손원인의 제거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1.1.3.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1.1.4.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상태가 양호한 해역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해역,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해양환경 보전에 현저한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구분하여 해양환경관리해역을 지정하는 등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ㆍ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