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해역
환경보전해역 용어 설명
1.1.1.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에 대하여 해양환경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을 말한다.
1.1.2. 환경보전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ㆍ조사한 결과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보전해역 안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된다.
1.1.3. 「해양환경관리법」 에 의한 환경보전해역은 다음과 같다.
명칭 | 면적(㎢) | 구역의 위치 | |
육역 | 해역 | ||
가막만환경보전해역 | 101.13 | 154.17 | – 전라남도 여수시 일원 |
득량만환경보전해역 | 234.51 | 315.74 | |
완도ㆍ도암만환경보전해역 | 431.50 | 338.48 | – 전라남도 장흥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강진군 일원 |
함평만환경보전해역 | 165.87 | 140.73 | – 전라남도 영광군ㆍ무안군ㆍ함평군 일원 |
관계법령
ㆍ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