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공사
수의계약 배제대상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 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 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 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평가결과
1)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은 95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
2)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은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
※ 평가기준은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