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와 하자담보 책임

하자보수와 하자담보 책임

의의

계약상대자는 법정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당해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서 담보책임 기간 중에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고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법 제21조)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검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법 시행령 제69조)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공사의 공종구분에 따라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각 공종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되, 연차별로 하자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단순암반 절취공사, 모래・자갈 채취공사,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의 공사 등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는 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동법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하자검사

(동법 시행령 제70조,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특히, 하자검사나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에 전문적인 지식 등이 필요하거나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시설물 공사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하자검사를 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 발급 일부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소멸한다(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 3)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2%이상 10%이하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공종별 하자보수 보증금율과 보증기간(동법시행규칙 제70조)】

【공종별 하자보수 보증금율과 보증기간(동법시행규칙 제70조)】

하자보수 보증금의 면제

계약상대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기관 또는, 각종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하자보수 보증금의 납부방법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법 시행령 제71조 제5항).

하자보수 보증금의 반환 및 직접사용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계약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당해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보증금을 당해 하자보수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지방계약법 제21조 제4항).

하자보수 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 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 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한다(동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계약담당자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 취급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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