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알아보기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법 제2조 제6호)
주요절차
공청회 개요
실시근거
○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 행정상 입법예고과정(법 제45조), 행정예고・행정계획과정(법 제47조), 기타 여론의 수렴이 필요한 경우 등에 적극 활용됨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일정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국민다수의 생명·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소음 및 악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관련 행정처분 전(해당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견제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까지) 30명 이상의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공청회 개최 요청하면 공청회 개최
공청회제도의 특성
◈ 청문절차가 처분과정 특히 불이익처분과정 특유의 절차로서 재판에 준하는 정식행정절차에 해당함에 비해, 공청회절차는 정식행정절차의 일종이나, 청문절차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절차임
◈ 공청회절차는 처분과정 특유의 절차가 아님. 처분과정에서도 인정되는 절차 이기는 하나, 행정입법절차, 행정예고절차, 계획확정절차에서도 빈번히 사용되는 절차임. 행정절차법이 처분 절차의 일부로서 공청회절차를 규정하였지만, 행정입법절차에서 공청회절차(법 제45조)를, 행정예고절차에서 공청회절차(법 제47조)를 각각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이 점을 단적으로 나타냄
◈ 공청회절차는 불이익처분 특유의 절차가 아님. 처분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인가와 무관하게 일반처분과 같이 처분등의 영향이 광범위한 경우에 실시되는 절차임
◈ 공청회절차는 공청회과정에서 당사자등의 권리구제가 될 수도 있지만,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등의 권리구제에 주안점을 두는 절차가 아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항
1) 처분전 사전 의견청취 절차(법 제22조)
○ 불특정 또는 특정된 다수의 당사자등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처분전 사전 의견청취 방법
2) 특정 구성원 간의 대립된 의견의 조정
○ 특정사업(행정계획)이나 정책에 대하여 주민 간 또는 이해집단 간 등 특정 구성원들 간의 대립된 의견이 있는 경우
○ 전문가, 이해관계인, 일반국민 또는 주민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이해관계인 간의 갈등을 조정
3) 특정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개선 등에 관한 여론이나 의견수렴(법 제47조)
○ 특정 정책 제도를 도입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도입 여부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인,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
4) 당사자등 요청에 따른 공청회 개최 (법 제22조, 시행령 제13조의3 )
○ 대상처분 : 다수의 생명·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또는 소음 및 악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 대상처분에 대해 당사자등은 그 처분 전(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견제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에 행정청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
○ 당사자수 : 30명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 요청하는 경우
※ 당사자등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절차에 참여여부를 결정받은 이해관계인(법 제9조, 시행령 제3조)
공청회 개최 요구서(별지 제9호의2 서식)
○ 다만, 행정청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미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는 제외
※ 당사자등의 요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절차 이행 기간은 처분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당해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법 제19조, 시행령 제11조제4호)
공청회를 규정한 입법례
1)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
○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 국토종합계획안의 작성(국토기본법 제11조)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 농지이용계획의 수립(농지법 제14조, 농지법 시행령 제14조)
○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시개발법 제7조)
○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5조)
2) 공청회 또는 설명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해야 하는 경우
○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수립 변경(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 해양오염영향조사서의 작성(해양환경관리법 제79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 일정범위의 주민 또는 관계행정청 등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
○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습지보전법 시행령 제5조)
○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원자력안전법 제103조)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 공람 설명회를 개최한 행정청의 장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
4)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과정으로 개최해야 하는 경우
○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협의(관세법 시행령 제64조)
5) 기타 행정청 또는 위원회 등은 의견수렴, 여론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청회 개최‧재개최의 일반절차
1) 공청회 개최·재개최 통지 및 공고(법 제38조)
○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함
공청회개최 통지서(별지 제21호 서식)
○ 공청회 개최 무산 등으로 공청회를 재개최하는 경우 공청회 재개최 7일 전까지 통지·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
공청회 재개최에 따른 행정처리 지연방지를 위해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
2) 공청회 주재자(법 제38조의3 제1항, 영 제21조)
○ 공청회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할 수 있음
(자격요건) ①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 ② 관련 분야 전직 공무원 ③ 그밖에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공청회 발표자(법 제38조의3 제2항)
○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선정함. 다만, 발표 신청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 당해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
-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행정청은 발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발표를 신청한 모두에게 통지해야 함 (영 제21조)
4) 공청회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 등의 공정성 확보(법 제38조의3 제3항)
○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공청회 진행 및 질서유지 (법 제39조)
○ 공청회 절차
공청회는 일반적으로 발표자의 발표, 발표자 상호간의 질의 및 답변, 방청인의 의견제시 순서로 진행됨
○ 공청회 주재자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표자 또는 방청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거나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규칙 제12조의2)
주의나 발언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청회장에서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음(규칙 제12조의2)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여야 함
6) 발표내용(법 제39조)
○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해야 함(법 제39조 제2항)
온라인공청회
1) 의 의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법의 공개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 시 공간상의 제약이 없고,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개진 및 수렴이 가능하나, 익명성에 따른 책임 문제, 관리자에 의한 조작가능성,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계층의 배제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근 거
○ 전자정부법 제31조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수렴을 의무화’
3) 실시요건
○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공청회를 실시 원칙 (법 제38조의2 제1항)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 가능 (법 제38조의2 제2항)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38조에 따른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30명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없음
4) 온라인공청회 시스템(정보통신망) 구축・운영
○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참여가 가능하도록 전자적 처리 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하여야 함(법 제38조의2 제2항)
5) 개최방법 및 절차
○ 개최통지 및 공고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영 제20조의2)
※ 각 행정청의 온라인공청회 개최 현황을 한 곳에 모아 볼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ON국민소통(www.onsotong.go.kr) 온라인공청회 게시판을 신설
- 온라인공청회 통합 관리를 위해 각 행정청에서 온라인공청회 개최시 공고 내용을 ON국민소통 홈페이지 온라인공청회 게시판에도 게시 권장
- 개최통지 및 공고내용(영 제20조의2)
6) 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해당 온라인공청회 주소에 개최통지 및 공고내용의 각 사항을 게시하여야 함(영 제20조의3)
○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에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할 수 있음(영 제20조의3)
7) 온라인공청회 참여
○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음(법 제38조의2 제3항)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법 제39조의2)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알림
○ 행정청은공청회에서제출된의견의반영결과를발표자와의견제출자등에게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함(영 제22조 제1항)
○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 온라인공청회 주소에 게시하여야 함(영 제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