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송달 질의응답

행정절차 송달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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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의 기간계산은 어떤 근거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지?

○ 기간의계산은다른법률에특별히규정하지않은경우 민법 제157조부터제161조까지를 적용하여 산정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함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함

우편송달을 실시하는 경우 등기로 송부해야 하는지?

○ 송달의 구체적 방법에 관해서 행정절차법 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시

○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 우편의 종류는 내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통 우편, 등기우편(특급취급, 특별송달 등), 배달증명, 속달우편 등을 선택하여 송달할 수 있을 것임

공고에 의한 송달시 게시판의 범위는?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등에서 규정한 게시판은 당해 행정청의 게시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법에서 당사자등이 알기 쉽도록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행정청 이외에 특정행정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행정기관의 게시판에도 게시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임

예) ○○시장의 경우 당해 시청의 게시판 및 해당 동사무소의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고, 당사자 등의 최종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할 수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도 당해 행정청의 홈페이지를 의미

우편으로 송부한 청문실시 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계속 반송되어 오는 경우 바로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지?

○ 통지서의 반송되어온 사실만으로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음

○ 공고에의한송달을실시하기위해서행정청은통상의방법에의한송달이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여러 통로를 통하여 주소나 거소 등을 확인한 후에도 알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해야 함
예) 주민등록의 확인,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의 조회, 이사 또는 회사의 이전 여부의 조사 등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서를 보낸 후 의견제출을 받지 않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행정처분을 하기 전 의견청취를 위해 민원인의 주소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서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반송이 되지 않은 경우 의견제출을 받지 않고 자치구에서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 사전통지서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의견의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통지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통지서를 하자없이 송부하였음을 행정청이 입증해야 하므로 사전통지서가 도달되었는지를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등기우편 등 배달증명 우편인 경우에는 배달증명을 확인

자동차 신규등록전 임시운행허가증 도달시점은?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에 임시운행허가 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등기우편의 발송일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우편이 행정청에 도달한 날 반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는 취지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당해 임시 운행허가번호판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발송일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볼 것임

  • 참고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행정청에 반납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처분서 등의 “문서”를 전달하는 것을 말하므로 임시번호판은 송달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처분 통지서 수령일의 기준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학교 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이를 수령하고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경우, 처분이 있은 날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하는지?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 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참조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처분통지서가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동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처분통지서를 관례에 따라 수령 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늦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이 있은 날에 해당함 (판례)

변상금체납으로 재산을 압류한 경우 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않았을 때 압류해제를 해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 하였던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납부의무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서가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처분을 해제 하여야 하는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 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등기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처분서가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처분서가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부과처분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해당 납부 의무자가 처분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해당 도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적법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변상금의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임

○ 따라서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인 이상 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여 체납처분절차로서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해당 압류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처분을 해제해야 할 것임

공시송달을 할 때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송달받을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라고 하는데, 공시송달 표기 방법을 규정한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규정된 개인정보 노출 범위는?

성명과 생년월일 전체를 노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배 가능성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려서 공고되는 것이 많지만, 부분적으로 가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본인 식별이 힘들어져 송달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 규정의 취지는 행정기관이 공시송달을 할 때 관련 법령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공시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다만, 공시송달은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공시송달의 상대방이 본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
◦ 따라서, 지침 제5조 제2항의 내용은 이러한 취지에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표시방법의 예시로 보아야 하며, 공시송달의 목적 및 관련 법령상 목적에 따라 표기방법은 달라질 수 있음
◦ 예를 들면, 성명 + 개략적 생년월일 + 개략적 주소, 성명 +개략적 생년월일 + 개략적 차량 번호 등으로 표기가 가능함

행정절차법 제14조에 교부송달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부송달은 행정기관 공무원이 하는 것인지?

행정절차법 제14조는 송달의 방법으로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제2항 교부에 의한 송달은 행정청에서 문서를 송달받을 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수령확인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교부송달의 주체는 우편집배원이 아니라 행정청의 담당 공무원임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된다는 규정 중“행정제재처분일” 및“행정처분을 한 날”의 의미? (법제처 해석사례)

◦ 특정 개별법에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해당개별법에서 “행정제재처분일” 또는 “행정처분을 한 날”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행정절차법」제15조제1항에서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대방이 있는 영업정지처분에 있어서 “행정제재 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의 의미는 「행정절차법」및 의사표시의 일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임

◦ 따라서, 2012. 1. 16. 영업정지처분을하면서영업정지기간을2012. 1. 19.부터1. 28.까지로 한경우, “행정제재처분일” 및“행정처분을한날”은영업정지처분이실제시작하는 날(2012. 1. 19.)이 아닌 영업정지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 개별법 규정에 따른 공고 외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해석사례)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서 행정처분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처분의 당사자에게 통지되어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서 통지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예외로서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그러나, 가축전염병의 경우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 그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명령서가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통지되어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됨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벌칙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또한, 해당 지역으로의 출입여부도 불분명한 다른 지역의 사람ㆍ차량의 경우 명령서를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한 명령서 외에 공고를하도록하는규정을감안, 가축의소유자등에대한조치시에는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명령서의 송달 없이 공고만으로 위 조치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따라서「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제1호의조치를하는경우같은법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에따른명령서및그송달이없는경우에는해당조치의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당사자에게 부과예고통지서는 송달되었으나 납부고지서의 송달없이 독촉 고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법제처 해석사례)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예고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으나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는 송달되지 않고, 그 후에 위 부과처분서와 동일한 내용(부과권자, 상대방, 부과근거, 납부액 등)의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당사자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민법」제111조제1항에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도달주의」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제15조제1항에서는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며, 「국고금 관리법」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납입고지는 문서로써 하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서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 (납부고지서)(이하 “부과처분서”라 한다)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함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전자우편주소 등에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민간 앱에서 제공하는 전자 계정이 포함될 수 있는지?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등에 민간 앱에서 제공하는 전자 계정도 해당될 수 있는지?

○「행정절차법」제2조제9호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 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 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음

○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송달의 경우 그 정보통신수단이 다양하므로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 등은 통상 사용되는 현행의 규격화된 전자우편주소 가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것이라면 전자우편주소 등에 포함될 수 있음

○ 특히 송달이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상의 문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행하는 통지행위라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전자우편주소 등은 당사자만이 온전히 수신, 열람이 가능한 전자적인 주소, 계정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간 앱사의 전자계정이 당사자만이 수신, 열람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는 「행정절차법」제14조의 전자우편주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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