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처분 2편
의견청취 결과의 반영
의견의 반영
○ 의견청취결과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처분
의견제출 :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하여 처분
청문 :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당사자 등이 제시한 의견이나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
공청회: 행정청은공청회에서제시된사실및의견이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
의견반영 방법 등
○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반영
제출된 의견, 처분근거 법령의 목적, 처분 필요성 등을 비교형량하여 반영
○ 제출 제시된 의견에 반하여 처분하는 경우 행정청은 그 사유와 근거, 증거자료 등을 명백하게 제시
처분
신속처분의 원칙
행정청은 의견청취(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친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당해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함
처분의 문서주의 원칙
○ 처분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나,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문서로 가능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가능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교부
처분의 실명제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함)를 기재
이유제시
취지
○ 국민의 절차적 권리의 핵심이자 법치국가의 기본이념에 따른 행정절차의 본질적 구성요소임
○ 처분을 받은 국민이 그 처분이유를 손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여 불복수단을 강구하는 등그에따른권리를행사하거나의무를이행할수있게하기위한제도(불복제기의근거)
대상
○ 이유제시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는 달리 모든 처분이므로 불이익처분과 신청에 의한 처분 모두 이유제시의 사유임
※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도 거부처분(또는 일부수용)을 하는 경우 이유제시 필요
이유제시 내용
○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법령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영 제14조의2)
법적근거 : 근거법령의 제명과 규정의 내용
사실상의 이유
: 당해 처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법령을 적용하게 된 경위를 육하 원칙에 따라 제시해야 함. 따라서 처분의 사실상의 이유가 추상적으로 제시된 경우처럼 불충분한 경우 이유제시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됨
이유제시 방법
○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주의가 원칙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도 가능
○ 신속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구술 기타의 방법 가능
이 경우도 당사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서를 주어야 함
○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행정청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함)를 기재
이유제시를 결한 처분의 효과
○ 이유제시의 하자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유를 불충분하게 제시한 경우 및 당사자가 처분이유의 제시를 처분 후에 요청하였음에도 처분이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시한 경우
○ 형식적 하자 : 처분을 하면서 이유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절차법 위반으로 독자적인 위법성 사유, 처분 자체에도 위법성 발생
판례는 사후보완(치유가능성) 부정, 제한적으로만 허용
○ 내용적 하자 : 이유로 부기되어 있는 처분의 근거가 내용적으로 미흡
처분 자체의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로 위법
판례는 하자의 치유가능성(근거변경 또는 정정)을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 허용
불복제기 방법 등의 고지
취지
○ 행정청이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상세히 알리도록 하여
○ 행정청이 혹시 범했을지 모르는 실체적 절차적 위법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
고지내용
○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기타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 절차 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
○ 고지사항은 처분을 함과 동시에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음
불복제기 종류
○ 이의신청 : 일부 개별법에 규정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기타 행정심판에 준하는 심사청구제도 등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처분의 정정
의의
○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행정청이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그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고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방법
○ 행정청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정정신청은 서면 구술로 가능하며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