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직권처분 질의응답 1편

직권처분 질의응답 1편

처분기준은 모든 행정청이 모든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표해야 하는지?

○ 제도의 소관행정청과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모두 처분기준을 수립하여 공표 하여야 하고 모든 행정처분에 대하여 기준을 수립해야 함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 법 제21조 제4항 각호의 사전통지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하고 처분을 실시할 수 있음

○ 그리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에 의견진술 포기서나 이에 준하는 서면을 행정청에 제출해야 함. 특정된 포기서의 서식은 없음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처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 이유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이유제시의 하자를 포함한 절차하자가 독자적인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판례와 다수설은 독립된 무효 또는 취소사유로 보고 있음. 즉 이유제시가 전혀 없거나 없는 것과 같은 정도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무효사유, 이유제시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보고 있음

이유제시를 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은?

○ 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법인설립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의 경우에도 이유제시가 필요한지 ?

○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을 받은 국민이 그 처분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불복수단을 강구하는등그에따른권리를행사하거나의무를이행할 수있게하기위한제도로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하고 있음

○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르면, 이유제시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모든 처분으로, 불이익 처분과 신청에 의한 처분 모두 이유제시 대상에 해당됨

○ 따라서, 법인설립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의경우에도거부처분에해당하여이경우에도 이유제시가 필요함

계고를 하는 경우에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계고(戒告)는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재촉하는 행정기관의 통지행위로서 행정 절차법상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개별법령(건축법 제80조, 주차장법 제32조, 옥외 광고물법 제10조의3 등)과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됨

‘경고’를 발하는 경우에 사전의견청취를 해야 하는지?

○ 경고를 발하는 경우에 사전의견청취를 실시할 것인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특정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경고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경고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등으로 당사자등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당사자등에게 사전 의견청취 및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1차 위반 2차 위반 등의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이 무거워지는 경우의 경고 처분은 불이익처분에 해당되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함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 사전의견청취를 해야 하는지?

○ 시정명령은 그 자체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의견청취 제도의 취지를 살려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후 명령을 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이미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 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는 경우로 시정(개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의견제출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사전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을 것임

의견제출은 동봉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는지?

○ 의견제출서를 작성해서 행정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해도 됨. 이외에도 출석하여 구술로 진술하거나 모사전송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도 있음

사전통지서와 청문통지서와의 관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도 하고 청문통지서도 보내야 하는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서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청문통지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보내면 됨

※ 처분 시 의견청취는 청문실시・공청회 개최・의견제출 등의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3종류를 하나의 조문으로 ‘처분의 사전통지’라고 통칭하고 있음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는 시기는?

특정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정서의 내용을 먼저 조사하고 위반업소의 의견제출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단 위반업소의 의견제출을 받고 나서 진정서의 내용을 조사해야 하는지?

○ 행정절차법 은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즉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한 후 제22조에 의하여 상대방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음

○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한 사전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처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이 필요하므로(제21조 제1항제3호), 접수된 진정서의 내용에 대하여 법규위반 등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예정처분이 결정되면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내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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