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가 담고 있는 것들 1편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요약

행정내부 절차

행정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한 사안이 접수된 경우에 대한 행정청의 이송의무와 관할조정절차, 행정청 상호간의 협조의무 및 행정응원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8조)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의 예고절차가 모두 포함됨. 절차적 규정 으로는 행정입법의 예고기간, 예고방법・기간,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등을 규정(제41조~제45조)

행정예고 절차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 예고를 실시하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은 행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일반적인 정책의 예고 뿐만 아니라 행정계획에 대한 예고를 행정예고에 포함시킴으로써 계획절차를 행정절차법에 포함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보완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예고절차에는 행정상 입법예고절차에 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도록 함(제46조~ 제47조)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도록 함(제46조의2)

  • 총 예고 건수, 고시・훈령・예규 등 예고대상별 건수, 예고매체별 건수, 예고 기간별 건수 등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고(규칙 제13조)

처분 절차

처분에 대한 공통절차와 함께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불이익처분절차를 규정


① 처분에 대한 공통적인 절차적 사항 행정청에게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당사자 등에게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청에게 원칙적 으로 처분의 이유를 제시할 의무를 부여. 처분의 방식을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처분의 정정절차와 불복방법의 고지의무 등을 아울러 규정(제20조, 제23조~26조)

②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로는 신청의 방식, 행정청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처리기간 등에 대한 게시 또는 편람비치의무,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 절차,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대한 협조의무, 행정청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한 처분의 처리기간의 설정 및 공표의무와 그 절차 등 규정 (제17조~제19조)

③ 불이익처분 절차로서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 및 그 절차를 규정. 의견청취 절차의 종류로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세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모든 불이익처분의 경우에 최소한 의견제출을 실시할 의무를 행정청에게 부여하고, 특별한 경우에 청문과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후, 각각의 요 건과 절차를 규정함, 아울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 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제21조~22조, 제27조~제39조의3)

신고절차

행정청의 신고사무를 위한 구비서류 및 편람비치의무와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신고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대한 신고의무이행 간주 규정을 두어 신고 절차가 규제완화와 행정간소화에 이바지 하도록 함(제40조)

확약절차

행정청은 법령 등에서 당사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처분의 경우에 대해 당사자 신청에 따라 확약을 할 수 있음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다른 행정청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은 확약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 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확약이 위법한 경우는 확약이 실효되며, 단 이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함(제40조의2)

위반사실 등 공표 절차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위반사실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 공표할 수 있음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전 행정청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처분절차를 준용함

공표를 하기 전 당사자가 이행의무를 다한 경우 행정청은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없이 정정공표를 하여야 함(제40조의3)

행정지도 절차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후 행정지도의 방식과 행정지도에 대한 문서교부, 의견제출절차,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경우에 대한 특별 규정 등을 두고 있음(제48조~제51조)

온라인 정책토론 절차

행정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다양한 참여방법 및 협력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제52조)

정책과정에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온라인 정책토론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다양 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함으로써 정책추진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도록 함(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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