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개관(개념, 필요성, 성격 등)
행정절차 개념
○ 행정절차는 광의로는 행정권 발동인 행정작용을 행함에 있어 거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러한 광의의 행정절차는 입법권의 작용에 있어서의 입법절차, 사법권의 작용에 있어서의 사법절차에 대응하는 관념으로서, 그에는 사전절차인 제1차적 행정절차, 행정상 재결 등의 절차, 집행절차(행정강제 행정벌 등) 및 행정심판에 관한 절차 등이 모두 포함됨
○ 이에 비해 협의의 행정절차는 제1차적 행정절차, 즉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과정을 말하며, 환언하면 종국적 행정처분의 형성과정상에 이루어지는 절차라 할 수 있음
○ 통설은 행정절차를 협의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집행절차와 특히 행정 심판 절차는 이미 상당히 완비되어 있는데 대하여, 제1차적 행정절차는 아직도 이들 상호 간에 통일성이 없고 불완전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의 측면에서 특히 문제가 되기 때문임
○ 협의의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전에 행정의 상대방과 거쳐야 할 대외적 절차라는 점에서, 결정과정에 관한 것이기는 하되 행정조직 내부에서 수행되는 데 그치는 절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
행정절차 필요성
국민권익의 사전적(事前的) 구제
○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사후적 권리구제제도(행정심판 행정소송 등)만으로는 이미 침해된 권익의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많은 시간 경비가 소요됨
○ 행정청이 제1차적인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함으로써 국민권익의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행정의 민주화(民主化)에 기여
○ 국민이나 주민이 단순한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벗어나 행정처분 행정입법 등 행정 행위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
○ 행정절차의 이러한 기능은 헌법상의 민주국가원리를 행정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능으로서의 의미를 지님
행정의 공정성(公正性)・투명성(透明性)・신뢰성(信賴性) 제고
○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통하여 행정청은 행정결정을 투명성있게 해나갈 수 있고, 보다 공정하게 행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행정청과 국민은 상호간에 보다 긴밀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
○ 행정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사실규명 및 법령의 해석 적용을 적정화하고 행정행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함
행정의 능률화(能率化)
○ 과도한 행정절차는 행정 지체를 가져 올 수도 있으나, 적절한 행정절차에 따라 상대방의 능동적인 참여하에 적법 타당한 행정작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수용과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행정의 능률화에 기여
사법기능의 보완(補完)
○ 행정절차는 종국적 처분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 하여 행정의 적법 타당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의 권리 이익에 대한 사전구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를 가짐
○ 행정절차의 이러한 사전구제적 기능은 행정작용이 전문 기술적 재량행사를 내용 으로 하는 것인 때 특히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행정영역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형식적 통제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임
행정절차법 성격
○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개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에 관해서는 당연히 행정절차법이 적용됨
○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행정작용에 관한 일반법으로, 사법작용과는 무관하며, 절차법 이지만, 절차적 규정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실체적 규정도 있음
행정절차법상 실체적 규정
- 총칙에 신뢰보호원칙과 투명성의 원칙 등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규정을 포함하고있는 점(법 제4조 및 제5조)
- 요건에 적합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의무이행의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 점(법 제40조)
- 행정지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점(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