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입찰(지역제한)

현장체험학습 입찰 시 지역제한 가능 범위

질의

현장체험학습을 입찰공고 하려 하는데 전북도내가 아닌 시․군으로 지역제한 가능한지?

답변

○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명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 물품․용역(건설기술용역 제외) 입찰에 있어서 지역제한 가능한 범위는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제한의 범위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므로, 관할 시․군으로는 제한할 수 없으며,

○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계약목적물별 지역제한 가능 범위는, <아래 참조>

▣ 계약목적물별 지역제한 가능 범위(추정가격 기준)

참고로, 수의견적(2인 이상)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3)에 따라 납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역 입찰 공고시 시․군으로 지역제한하여 민원 발생 사례
► 전주시 소재 ○○학교에서 기초금액 3천만원 현장학습 입찰 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가 전주시에 있는 업체’로 지역제한한 사례

⇒ 입찰시 지역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품지(공사현장) 소재 관할 시·군으로는 제한할 수 없으며, ‘전라북도 소재업체’로 제한 하여야 함.

물품․용역 입찰 시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경우 지역제한 가능하며, 지역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북)도내인 업체로 제한하여야 하며, 시․군 또는 시․군, 인접 시․군으로는 제한할 수 없음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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