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방법
질의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인원 및 구성방법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10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절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출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 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 평가위원회 구성방법은, <아래 참조>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방법
- 평가위원 자격 :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운영위원(학교의 경우,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제외)등으로 구성
※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평가위원이 될 수 없음. - 평가위원 수 : 7 ~ 10인(위원장 포함)
- 예비명부 작성 : 평가위원수의 3배수 이상
- 평가위원회 구성 : 예비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후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 추첨, 다빈도 순으로 평가 위원 선정(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철저(보안각서 징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잘못 구성한 사례
► 학교 현장학습 위탁 용역 입찰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내부 교직원이 포함된 자체 현장학습 활성화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대체·운영하는 사례
⇒ 내부 공무원은 평가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 3배수 이상 예비명부 구성한 후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평가위원 수 만큼 추첨을 하도록 하여 다빈도순에 의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유의사항
- 교육감 소속 내부 공무원은 평가위원이 될 수 없으며, 평가위원의 3배수 이상
예비명부 작성 후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제출 시 추첨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 예비명부 및 평가위원 명단은 외부 보안유지
-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 보안각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