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호지역 알아보기
습지보호지역 용어 설명
1.1.1. 습지 중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전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2.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동시에 오염물질정화기능을 가 진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습지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1.1.3. 습지보호지역은 습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1.1.3.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1.1.3.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이 서식ㆍ도래하는 지역
1.1.3.3. 특이한 경관적ㆍ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1.1.4. 습지보호구역 안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관계법령
「습지보전법」 제8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