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제한의 중복제한 입찰

입찰시 지역과 실적제한의 중복제한 가능 여부

질의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기초금액 5천만 원)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전라북도내 소재업체 중 동일 실적 5천만 원 이상 있는 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

○ 용역입찰에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인바,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공시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재무상태
단, ⑧ 중소기업자는 중복제한 가능

따라서, 현장학습용역 입찰의 경우 ④지역제한과 ①실적제한을 중복하여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례 용역 입찰 공고시 지역제한과 실적제한을 중복제한한 사례
► 기초금액 1억원인 현장학습 입찰 공고에 있어,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북도에 있는 업체’로서 최근 3년간 ‘수학여행 관련 용역1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공고한 사례
⇒ 입찰은 지역제한과 실적제한을 중복 제한할 수 없으므로 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역 적격심사 등 다른 계약방법으로 입찰 추진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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