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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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 용어 설명

1.1.1.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즉,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추가적인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1.1.2.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1.2.1.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1.1.2.2. 해당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1.1.2.2.1.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1.1.2.2.2.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1.2.2.3.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1.2.2.4. 향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1.2.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ㆍ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1.1.2.4.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것
1.1.2.5.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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