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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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 알아보기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어 설명 1.1.1.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즉,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추가적인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