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금액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A값)의 급여와 소득비례부분(B값)의 급여로 구성된다. 균등부분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비례하고, 소득비례부분은 자신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에 비례한다. 따라서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수급 당시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연금액 산정식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2007. 7. 23. 법 개정 이후 2008년도에는 1.5(A+B)(1+0.05n/12)로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 50%에 맞춰 계산하고 이후 2009년부터는 매년 소득대체율이 0.5%씩 감소(비례상수 1.5는 매년 0.015씩 감소)하여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이 때의 비례상수는 1.2가 됨)로 설계되어 있다.